만 나이 통일법 정리
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·계약·공문서의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셉니다. 무엇이 바뀌었고 어디에 예외가 남았는지 정리했습니다.
무엇이 바뀌었나
민법 제158조와 행정기본법 제7조의2가 개정되어 “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(1세 미만은 월수로 표시 가능)”는 원칙이 생겼습니다. 그전에도 법률상 나이는 대부분 만 나이였지만, 일상에서 쓰는 세는 나이·연 나이와 섞여 계약이나 지원 자격을 두고 다툼이 생기곤 했습니다. 통일법은 이런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.
만 나이 계산
만 나이 = 기준 연도 − 출생 연도 − (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)
예: 2001년 5월 10일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만 24세, 5월 10일부터 만 25세입니다.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만 나이 계산기에 생년월일만 넣으세요.
여전히 연 나이를 쓰는 경우
- 청소년보호법: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지만 ‘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’이 지나면 제외됩니다. 그래서 술·담배 구매는 사실상 연 나이 19세(올해 − 출생 연도 ≥ 19)부터 가능합니다.
- 병역법: 병역 판정 검사, 입영 연기 등의 나이는 연 나이(현재 연도 − 출생 연도) 기준입니다.
- 초등학교 입학: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므로 결과적으로 출생 연도가 같으면 같은 해에 입학합니다.
이처럼 개별 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통일법 이후에도 그 기준이 유지됩니다.
계약서·공고문의 나이 읽는 법
- ‘만’ 표기가 없어도 2023년 6월 28일 이후의 법령·계약·공문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청년 지원 사업의 ‘19~34세’ 같은 기준은 공고에 적힌 기준일(공고일, 신청일 등)의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. 만 나이 계산기의 ‘기준일’ 칸에 그 날짜를 넣어 확인하세요.
- 보험·연금처럼 ‘보험 나이’ 등 별도 계산법을 쓰는 상품은 약관을 확인하세요.
근거: 민법 제158조, 행정기본법 제7조의2 (2023.6.28. 시행), 청소년보호법 제2조, 초·중등교육법 제13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