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나이 통일법 정리

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·계약·공문서의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셉니다. 무엇이 바뀌었고 어디에 예외가 남았는지 정리했습니다.

무엇이 바뀌었나

민법 제158조와 행정기본법 제7조의2가 개정되어 “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(1세 미만은 월수로 표시 가능)”는 원칙이 생겼습니다. 그전에도 법률상 나이는 대부분 만 나이였지만, 일상에서 쓰는 세는 나이·연 나이와 섞여 계약이나 지원 자격을 두고 다툼이 생기곤 했습니다. 통일법은 이런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.

만 나이 계산

만 나이 = 기준 연도 − 출생 연도 − (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)

예: 2001년 5월 10일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만 24세, 5월 10일부터 만 25세입니다.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만 나이 계산기에 생년월일만 넣으세요.

여전히 연 나이를 쓰는 경우

이처럼 개별 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통일법 이후에도 그 기준이 유지됩니다.

계약서·공고문의 나이 읽는 법

근거: 민법 제158조, 행정기본법 제7조의2 (2023.6.28. 시행), 청소년보호법 제2조, 초·중등교육법 제13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