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업일과 법정 기한 세는 법
‘영업일’과 ‘일’은 다릅니다. 환불·배송·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세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영업일이란
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을 뺀 평일입니다. 2026년부터는 노동절(5월 1일)과 제헌절(7월 17일)도 공휴일이라 영업일에서 빠집니다. 은행 이체, 관공서 민원, 쇼핑몰 환불 처리 기간이 주로 영업일로 정해집니다.
‘N영업일 이내’ 세는 법
요청·접수한 날은 세지 않고, 다음 영업일이 1영업일째입니다.
- 2026년 10월 2일(금)에 환불을 요청 → 10월 3일(토)·4일(일)·5일(월, 개천절 대체공휴일)은 쉬는 날 → 1영업일째 10월 6일(화), 3영업일째는 10월 8일(목)입니다.
- 2026년 9월 23일(수)에 접수 → 추석 연휴(24~26일)와 일요일을 건너 1영업일째가 9월 28일(월)입니다.
헷갈리면 영업일 계산기의 ‘N영업일 후 날짜’에 기준일과 일수를 넣으세요.
법에서 정한 ‘○일 이내’
법령이나 계약에서 기간을 ‘일’로 정하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첫날은 세지 않는다 (초일 불산입, 민법 제157조): 10월 1일에 받은 물건의 ‘7일 이내’는 10월 2일부터 세어 10월 8일에 끝납니다. 단, 그날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첫날도 셉니다.
- 마지막 날이 끝나야 만료 (제159조): 10월 8일 24시까지가 기한입니다.
- 마지막 날이 토요일·공휴일이면 다음 날 (제161조):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됩니다. 다음 날도 일요일·공휴일이면 계속 넘어갑니다.
개별 법률이나 약관이 다르게 정한 경우(예: 영업일로 정한 경우)는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.
자주 보는 기한
| 상황 | 기한 | 세는 법 |
|---|---|---|
| 온라인 구매 청약철회 |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(계약서를 더 늦게 받았다면 그날부터) | 일 단위 (전자상거래법 제17조) |
| 청약철회 후 환급 |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| 영업일 (전자상거래법 제18조) |
| 퇴직금 지급 |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| 일 단위 (퇴직급여법 제9조) |
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소송·행정 절차의 기한은 해당 기관 안내나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.
근거: 민법 제157조·제159조·제161조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·제18조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