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업일과 법정 기한 세는 법

‘영업일’과 ‘일’은 다릅니다. 환불·배송·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세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
영업일이란

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을 뺀 평일입니다. 2026년부터는 노동절(5월 1일)과 제헌절(7월 17일)도 공휴일이라 영업일에서 빠집니다. 은행 이체, 관공서 민원, 쇼핑몰 환불 처리 기간이 주로 영업일로 정해집니다.

‘N영업일 이내’ 세는 법

요청·접수한 날은 세지 않고, 다음 영업일이 1영업일째입니다.

헷갈리면 영업일 계산기의 ‘N영업일 후 날짜’에 기준일과 일수를 넣으세요.

법에서 정한 ‘○일 이내’

법령이나 계약에서 기간을 ‘일’로 정하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

개별 법률이나 약관이 다르게 정한 경우(예: 영업일로 정한 경우)는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.

자주 보는 기한

상황기한세는 법
온라인 구매 청약철회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(계약서를 더 늦게 받았다면 그날부터)일 단위 (전자상거래법 제17조)
청약철회 후 환급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영업일 (전자상거래법 제18조)
퇴직금 지급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일 단위 (퇴직급여법 제9조)

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소송·행정 절차의 기한은 해당 기관 안내나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.

근거: 민법 제157조·제159조·제161조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·제18조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.